한국의 강동신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쿠리하라 유우키(만 11세)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을 전망.
올림픽의 경우는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금메달리스트에겐 500만엔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아시안게임은 포상금 제도가 없어서 각 협회에 위임한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육상연맹은 금메달리스트에겐 100만엔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함.
그런데 일본e스포츠협회는 포상금에 대해 공언한 바가 없기도 하고,
오히려 올해 2월에도 '뿌요뿌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도 쿠리하라 군이 우승했지만
정해진 상금 10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SEGA사로부터 별도의 특별경품만 받고 끝남.
쿠리하라 군은 이번 대회 보상으로 뭘 받고 싶느냐는 질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좋다. 보석이 좋아서 사고싶었다. 파란 걸로'라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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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미성년자라고 큰 돈을 주는건 좋지 않다고 판단한건가?
포상금 떼먹는건 또 뭐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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