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졸음운전으로 조수석에 타고있던 만삭 아내가 사망한 사건인데
이 일로 나오는 사망 보험금이 무려 95억임
알고보니 남편은 매달 보험료만 400만씩 내던 것임
그런데 400만이라는 보험료는 상식적으로 이상하기도 하고
보험계약도 다른 자잘한 옵션 빼고 사망보험에만 치중되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함
그래서 보험회사랑 경찰은 남편이 95억 보험금을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를 죽였다고 재판을 거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뭔가 수상해보이긴 한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대법까지 가서 남편 무죄로 끝나게 됨
첫째로는 보험설계사들이 남편은 거절하는걸 못해 들어달라면 다 들어줬다고 증언했고
이상한 보험 구조도 사실 보험사들이 설계했던 것
둘째로는 남편은 보험로 대출이나 중도인출 제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 보험을 보험이 아니라 자산 운용 수단으로 이용한게 인정됐기 때문임
그 외에 사망한 아내로부터 수면유도제 (디펜히드라민)이 발견되어서 이것 또한 위장살해의 증거로 들기도 했는데
디펜히드라민은 감기약에도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고 한번 먹으면 체내에서 오랫동안 검출되기도 해사 살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함
실시간 커뮤니티 이슈 더 보기 →
미리보기는 체류용으로 원문을 잠시 보여 줍니다. 자세한 내용·댓글은 원문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