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에 따르면 최근 네오플은 사내 공지를 통해 재직자 A씨의 징계해고 결정 사실을 알렸다. 해당 공지는 징계 결정 이유로 "근무 중 업무 외 행위, 게임 내 재화 현금거래, 데이터 반출 관리 소홀 등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직원 A씨는 '던전앤파이터' 현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던전앤파이터'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아이템 등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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