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중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자격 검증 한계와 기금 유출 우려…제도 개선 요구 분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626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