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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5억 청산시킨 증권사

보배드림 베스트 3시간 전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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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음 보시는 분들 3줄 요약)

 1. 반대매매(청산) 막으려고 고객센터 전화 → 상담원이 제 계좌를 직접 조회한 뒤 "담보비율 120%까지 맞추면 다음 날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 안내

 

 2. 그 말대로 7,600만 원 입금 → 보유 종목 강제 매도, 15억 계좌 청산

 

 3. 실제 기준은 140%. 회사도 오안내 인정 → 보상안은 상품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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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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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조언 주신 분들,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건 직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회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 사이 지난 글이 일부 게시판에서 삭제됐고,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 말 대신, 

실제 있었던 통화 녹취를 그대로 올립니다

 

 

 

 

ㅇ 1.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청산된 사람한테 증권사가 내놓은 해결책이 이겁니다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억지로 팔려나간 주식을, 다시 사면 된다
이게 민원팀장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 민원팀장: "네, 다시 재매수하시면 되시잖아요"

 - 본인: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재매수를 해요?"

 

 - 민원팀장: "신용이면은 다시 재매수를 못하시나요?"

 - 민원팀장: "신용을 다시 쓰시면 되시는 거 아닌가요?"

 

 - 본인: "청산당했는데 그걸 다시 살 수 있다고요?

            제가 살 수 있었으면 샀겠죠. 더 싼 가격에"

 

몇 번을 설명하니까 돌아온 답

 

 - 민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원의 오안내로 시작된 사고인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자리에서도

확인 안 된 안내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ㅇ 2. "과실은 맞는데 손해가 없어서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네 손해는 없다

20만원 보상의 근거를 물었더니 나온 논리입니다


 

- 본인: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지"


- 민원팀장: "과실이 저희가 맞다라고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손해배상을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과실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없기 때문이었던 건데"

 

반대매매 체결가 129,500원, 그날 종가 116,100원

더 낮게 매수할 수 있었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강제로 팔아놓고, 싸게 다시 사면 되니까 손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 본인: "오안내 없이 제가 돈을 제대로 넣어서 반대매매가 안 나갔으면요?"

 

 - 민원팀장: "오안내가 없으셨더라면 고객님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셨을 거고,

                   원하는 시점에 매도 직접 하셨겠죠"

 

정상이었으면 계속 보유했을 거라고 회사 입으로 인정하면서,

손해를 계산할 때만

'반대매매된 수량을 그날 종가에 재매수'하는 가정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ㅇ 3. "고객님이 하셨으니까 기록에 남았겠죠"

 

이번엔 하지도 않은 거래를

제가 했다고 하더군요

 

통화 중 한적 없는 내용에 대한 오안내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혀 잘못된 내용이라 항의하였더니


 

 - 민원팀장: "고객님이 하셨으니까 저희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겠죠?"

 

라며 확인도 없이 단정하길래

그 자리에서 제가 앱 열고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 본인: "현금주식 매도출고로 되어 있지, 미수출고 안 되어 있는데요"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 민원팀장: "제가 녹취를 들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린 건데요.

                  고객님한테 제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되도록 말씀드렸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억 원대 반대매매가 발생한 고객의 계좌내역을,

담당자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전화하게 되어 있고

그 확인을 피해자가 대신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4. "MTS(휴대폰 앱)으로는 알기 어려우시죠?"

 

수억 원이 강제로 팔려나가는데,

고객은 앱을 봐도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진행되는 동안

제 앱에서는 뭐 때문에 뭐가 팔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금액까지 물어가며 노력했던거고요


 

 - 민원팀장: "고객님이 MTS 상으로는 이런 내역들을

                   자세히 알기가 어려우셔서 요청하시는 거죠?"

 

 - 본인: "신용 담보 부족인지 별도의 미수 채무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핸드폰에서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회사 담당자도 통화에서 인정했습니다

제 돈을 믿고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제 자산이 처분되는지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ㅇ 끝으로…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금감원 민원은 접수됐고, 회사도 입장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업과 저 개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안내가 나가고, 그 수습 과정에서도 오안내가 반복되고,

고객은 뭐가 왜 팔렸는지 확인조차 못 하는 이 시스템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걸 밝혀내려면

녹취 하나하나 듣고, 내역 하나하나 대조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글은 지워져도 다시 올리면 됩니다

녹취는 안 지워집니다

 

금감원 처리 결과와 회사 자료 받으면 3편으로 올리겠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증권사 상대해보신 분들, 기자분들,

이 글 읽어주신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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